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연임청원에서 갑자기 무임으로)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13 [00:00]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연임청원에서 갑자기 무임으로)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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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 연임에서 갑자기 무임으로)

 

2005년 B 노회 임시목사 연임청원 불가에 대한 사건

 

2004년 노회사건이후 잠잠하던 노회가 2005년 이듬해 4월 봄노회시에 최목사의 임시목사연임청원을 제출하였다. 시찰회와 노회 서기부를 통해 문서가 접수되고 정치부에서 본회에 회부하게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임시목사 연임청원 제출

 

당시 정치부장 B 목사였고(직전 노회장으로 임원무효된 사건의 주인공) 나는 정치부 서기였다 그런데 느닺없이 시찰회도 경유하지않고 정치부로 바로 U 목사 개인 문서가 들어왔다. 그 내용은 최경구 목사 임시목사 연임청원 불가하니 본회에 내 놓지 말라는 것이다. U 목사 불가 이유는 노회를 고소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노회를 고소한 일이 없다. 노회 결의가 위법적이였기에 총회를 통해 판단받고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자를 총회에 위법성을 인정하여 노회에서 기소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여 노회 중진들로 합의하여 서로 싸인을 하였기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되지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느닺없이 이 문제를 U 목사가 몇사람과 고의적으로 노회로 바로 갖고 나와서 불거진 것이다.

 

노회에서 2시간 이상 난상 격론

 

당시 노회석상에서 U 목사와 Y 목사가 주도하여 몇 사람의 총대들이 동조하여 최경구 목사 임시목사연임청원에 대해 부당성을 발언하고 많은 노회원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그간 과정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온갖 항변을 하였으나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막아낼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2시간여 열띤 토론아닌 난장판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사전에 이런 정보를 들었기에 모든 과정을 녹음했다. 노회는 나의 연임청원에 대해서 엉거추춤하게 하고 결론없는 결론을 내리고 지나갔다. 즉, 임시목사 연임청원에 대한 가부에 대해 물을 수도 안물을 수도 없이 지나갔으니 사실상 결정이 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을 넘겨서 자동 무임목사가된다. 나는 염연히 자신의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시무하였는데 이제와서 무임목사라니 이게 무슨 날 벼락인가?

 

고소장, 손해배상소, 행정심판서 작성 3건 작성 제출

 

나는 너무나 억울하여 노회를 마치는둥 마는 둥하고 교회 사무실에서 명에훼손에 대한 고소장과 법원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기로했다. 그리고 총회에 치리회장이 행한 당시 노회장을 피고로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기로하였다.

 

첫, 경찰서에 명예훼손 제출

 

당시 주동하는 어떤 목사가 나를 두고 ‘이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양들에게 보낼 수없기에 임시목사연임 청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를 두고 거친 말을 표현했기에 일단 노회 회원들앞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되어서 고소장을 밤새 작성하여 제출했다.

 

둘, 법원에 1억 손해배상 소장 제출

 

나는 전노회원들 앞에서 ‘이리’라는 표현외에 온갖 수모를 당했다.그래서 밤새도록 작성하여 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고소장과 부천법원에 1억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하게된 것이다.

 

셋, 총회에 노회장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나는 총회에 노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임시목사 연임청원 불가 결의 무효소를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위 3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제출할시에 녹음한 것을 갖고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리고 전노회원들에게 6번에 걸쳐서 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당시만 해도 변호해줄 목사와 장로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개인적으로 투쟁에 가까울 정도로 온갖정열을 다 쏟아 부었다. 만약에 노회가 결정한 것을 받아 들이면 당장 엄연히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되고 행정 철차상 아무런 하자없는 나는 권징도없이 당연한 임시목사연임청원 허락건에 대해 거절되어서 억울하게도 순간 무임목사가되는 형편이다.

 

 

세가지 문제 제기후 노회의 태도

 

2005년 4월 노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날 이후 바로 3가지 문제를 경찰서와 법원 총회에 제출하고 노회원들에게 6번에 걸처서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로서는 아무도 내 사건에 도움을 주지않는 현실에서 얼마나 힘들며 에너지가 낭비 되었겠는가? 그러나 노회의 결과를 받아 들이게 되면 나는 당장 무임목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피가 거꾸러 흐르는 것과 같았다. 본 교단에서는 재판에 즉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책벌할수없는데 나로서는 권징 받은바가 없는데 목사로서 면직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인민재판과 같은 것이라들 한다.

 

이로인해 2005년 6월경 이 문제로 여러 중진 목사와 장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7월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합의 문안 =

‘ 금번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일을 일절 재론하지 않고 추후 사랑과 관용과 화합된 모습을 상호간에 보여주어 노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총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7월 11일에 당시 노회장 J 장로가 중심이되어 정치부와 임원과 전직노회장들의 연합 회의에서 ‘최경구 목사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결의하다’ 라고 허락이되었다.

(폐회중에 전직 노회장들의 고견을 듣고 임원회와 정치부가 미진 안건 처리)

 

총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취하서를 올려서 결정을 받아내고 노회는 N 목사 고소건에 대해서 쌍방 합의한 관계로 기각을 시켰다

 

이로서 부천노회 임원선거 무효소에 대해서 2004년에 마무리가되었는데 일부 목사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재론하여 (최경구 목사 연임청원 허락건) 노회에 2년동안 문제가된 것이 종결되었다. 물론 이때도 법원에 들어간 돈은 당시 피고소인이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Y 목사가 부담해서 결국 그 돈은 받아 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결론

 

첫, 목회자들은 법보다 여론을 끌여들여서 노회 대형교회 목사 몇사람들의 주도에 무조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따르기에 나같은 억울한 일들이 생긴다.

 

둘, 목회자들은 2004년에 노회 소송건에 대해 피차 노회발전을 위한 일이며 이 후로는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6개월뒤에 사실 왜곡 재론하여 또다시 노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말 노회원들을(목사와장로 총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면 막걸리나 소주 몇잔 나누면 화해가 이루어지느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고 실천하는 목회자 세계는 한번 다투면 끝까지 화해없이 원수처럼 관계를 갖고 사는 것도 현실이다.

 

셋, 강단에서 늘 사랑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속으로는 완전히 바래새적인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힘없는 목사들을 위해 노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외친다고 하면서 세상 논리 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2번 사건을 통해서 난 똑똑히 경험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총회와 노회에 대한 힘의 논리에 대해 개혁해야한다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사건등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도 계속 연재 할 예정이다.

 

2019.01.11.

 

최경구 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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