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제102회 재판국원 전원 해임은 위법 (진양교회 우상식목사)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16 [07:48]

예장통합총회 제102회 재판국원 전원 해임은 위법 (진양교회 우상식목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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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판위원회

PCK The Special Tribunal

 

출범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회재판국」이 M교회 후임목사 청빙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차제에 총회 「특별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였다.

예장통합총회 제102회 재판국원 전원 해임은 위법이라고 전, 국원 서성규 목사 (울산산성교회)가 제기한 “결의 무효소송”을 다루기 위해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김정호 목사를 위원장에 선출하는 등 조직을 완료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측은 '지난 103회 총회에서 공천된 재판국원 전원을 총회 결의로 해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임기가 남아 있는 데도 재판국원 해임 결의는 잘 못 되었기에 무효라는 것이다. 특별심판위가 구성 조직되어 업무를 진행 중이니까 좋은 판결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총회가 88회기 때 재판국원전원을 해임하고 교체한 이 후 총회가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은혜에 비중을 더 두는 총회원들의 정서상 전에는 간과했을지 몰라도 따지면 위법성이 농후하다.

제103회기에 공천된 국원은 102회기에 임기가 남아 있는 분을 제외하고 결원된 나머지 국원들을 공천하여 충원(15명)하는 것인데 국원 해임 조건이 M교회 재판을 잘못 하였기에 해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불합리한 억지다. M교회 후계에 대해 찬반 비율이 8:7이었다.

이 분들 가운데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총회 법을 위반하였고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원은 산하 노회에서 올라오는 많은 소송건을 다루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고 공의(God's will)를 위해 기도, 고뇌하며 이 일을 하며 자기관리에 신경을 쓴다. 목회 사역이나 개인 업무를 못할 정도로 시달리며 수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은 커녕 도매급으로 전원을 해임교체한다는 것은 인격살인이요 중대한 명예 훼손인 것이다.

특별심판 위원은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임원들이 조직되었다.

 

▲위원장:김정호 목사(군경교정선교부장)

▲서기:김광재목사(정치부장)

▲회계:최내화 장로(사회봉사부장)

 

이들은 지난 11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차 모임을 갖고 우선 원고에게 소를 취하하도록 권면하기로 했다 한다. 본 재판은 총회장을 피고로 한 결의 무효소송이니 만큼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하지만 수 많은 눈이 지켜 보고 있다.

그리고 예정연(대표 회장 최경구 목사)이 결성되어 총회를 바로 잡고 교회를 지키려고 궐기하여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며 신명을 바쳐 목표를 이루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특별심판위에서 1차적으로 소 취하를 권고하기로 한 것은 수순이겠지만 심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총회재판국이 구성 마저 문제가 제기되고 정체성에 회의를 갖는 분들이 M교회 재심을 하겠다고 나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15 Jan 2019 우상식 목사

현, 진양교회 담임

진주남노회장 역임

전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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