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헌법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윈심에 관여했던 국원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17 [18:12]

예장통합헌법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윈심에 관여했던 국원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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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헌법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윈심에 관여했던 국원들을 배제하고 새롭게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들을 전부 교체한것은 103회 총대들이 악수 중에 악수를 둔것이고 이성과 법리보다는 감정과 군중심리에 의해서 처리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탄의 궤계가 분명합니다 예장통합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위 개혁한다는 자들이 재판국원의 교회와 집에 가서 시위하고 소리지르고 한 행위도 참고해야 할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재판국원 목사님은 해당교회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일부 재판국원장로님은 교회에서 그들의 시비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권고사임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하므로 예장통합의 정체성 회복과 교회 수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통합헌법대로 심판해야합니다 세상풍조나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탄의 졸개들에게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졸개들아!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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