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 28조 6항의 제정의 영향과 그 뒤에 변화 (헌법가치가 있는가?), 2019-01-18 1차 예정연 세미나 발제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17 [11:42]
2019.1.18 . 발제자 최경구 목사(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헌법 정치 28조 6항의 제정의 영향과 그 뒤에 변화 (헌법가치가 있는가?)
1. 일명 ‘대물림금지방지법’ 통과 2013년 9월 총회 (명성교회)
98회기 일명 대물림금지방지법 통과 정치 28조 신설 * 당시 감리교 세습 문제 사회 이슈화로 급조된 통합측 결의
2. 대물림방지법 세부항목 결정 2014년 9월 총회(소망교회)
99회기 세부항목 소망교회에서 총회
정치 28조 6항 1, 2 통과 시무중인 목사 장로의 대물림 금지법안 통과 810여표 3분의2로 가결 1060명 투표 84,2% 반대 81표 7,8% 기권 82표 7,9% 3항 610여표로 은퇴한 목사 장로에게도 적용 개정 3분의2 미달로 채택 불발
3. 교단 법리부서의 변화 감지 (헌법위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 101회기 헌법위 해석 은퇴에는 적용 불가 28조6항 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동일 두번 기관통보 안함
4. 103회기 총회 불법결의 (전북 이리신광교회에서 총회) 반명서 99회기 84.2% 103회기 반명성 62.4% 축소 103회기 불법결의 헌법위 규칙부 총회재판국 보고 채택하지않응 전북이리 신광교회에서 총회 익산 헌법위 보고 받자는 총대 1360명중 찬성 511표 (37,6) 헌법위 보고 반대 849표(62,4) 분석 98회기 법신설 99회기 3항 반대 103회기 상당한변화 511명 37,6 증가 98회기 일명 대물림법 통과 당시 분위기 감리교 김선도 목사 시무 세습 큰문제 분위기에 통합측 갑자기 총회에서 졸속법 제정 / 명성교회에서 총회 표적입법 99회기 변화 감지 은퇴자에게 목사 장로 28조 6항 적용 곤란 101회기 102회기 헌법위 해석 28조 6항 은퇴자에게 적용 무리 해석하여 개정 권고 기본권 교회의 자유 불평등한법 미자립은 되고 / 대형교회는 안된다 역차별 시정권고 102회기 총회재판국 8대7로 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합당 노회 소송 기각 103회 총회 명성과 관련된 법리부서 보고 불채택 예장목회자연대 세반연 장신대 교수 학생 특정지역 집단 압박 성명서 한국기독공보 광고 등 각종 일반 기독 방송 출연 여론 선동 일반시민들에게 교회 안밖 여론 왜곡 선동 세습 여기에 대해 교단내 일부 목회자 김동호 김지철 주승증 이수영 목사 예장목회자연대 정우 서정오 목사 등 선동
교회안에서 해결하지않고 외부세력 교수 학생들 끌여들여 여론몰이에 대형매스컴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세습으로 몰아 교회 내외 사회 여론화 정당한 법절차 당회결의 공동의회 약 75%로 청빙승인 가결 25% 부결 및 기권 민주적 절차로 결정되면 승복해야하나 소수가 불복 교회 안밖 세력 끌여들여 교회 분열 파괴 한국교회 한국기독교 전체불신 조장함
결론 헌법 정치 28조 6항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 제 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 1) 양심의 자유 2) 교회의 자유 3) 진리의 자유 4) 교회의 직원 * 장로교의 기본원리는 지교회 중심이다.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의 요소가 있다. 교회운영에 원칙적으로 비본질의 문제는 개교회에 맡겨야 한다. 지금의 교회 대대수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를 본질 문제보다 더 확대 시킨 것에 있다. 지교회 직원 선택은 진리 부분에서 즉 본질에서 문제 아니라면 지교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지교회 – 노회 – 총회 * 장로교의 모든 직제는 지교회를 섬기고 돕기위한 직제이다. 즉, 노회와 총회가 과대하게 지교회에 대해 간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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