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 총대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들어가는 말
먼저 104회기 총회 총대로 선택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막중한 때에 총대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총회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참할 것을 통합측 목사, 장로님들로 구성된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예정연)는 다짐합니다.
우리 총회가 지금까지 합동과 분열(1959년)이후 60년여 동안 아름다운 화합의 전통을 이어 나갔습니다. 금번 총회 현안인 명성교회 문제는 진리나 이단 문제가 아닌 교단 소속 지교회 담임목사 선택입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듯이, 법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총회법으로나 민법상 조합에 준하는 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이미 총대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회결의 - 공동의회 청빙 - 노회 승인)
다만, 일부에서는 복음과 은혜보다 인본적이고 사회적인 정서와 여론을 등에 업고 정도 이상으로 교회를 흠집내어서 결국 속내는 대형교회 타도를 목적으로 걸고 각종 불의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불순한 교단내 세력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려는 것입니다.
총대 여러분!
명성을 지켜 주십시오. 저들은 명성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명성이 무너지면 이제 한국교회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불순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교단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을 빈번하게 벌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총대 여러분 !
교회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있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영적인 후계자 결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총대 여러분, 총회 현안인 명성교회에 대해 아래 내용들을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1. 102회기 총회재판국 판결 선고 (2018.08.07.) 이후의 반 명성측의 불복 운동
작년 102회 8.7일 총회재판국은(국장 이경희 목사) 명성건에 대해 8:7 로 서울동남노회가 승인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은 합당하다. 라고 판결한 이후에 반대측들이 판결불복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전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불복 선언 - 교단을 떠나라 (2018.8.12.) 2)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불복 선언 - 맘몬, 우상숭배, 신사 참배라고 허위 사실 유포 3)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공동대표 김운용, 임희국, 박상진 교수) 및 전국신학교 교수들 불복 4) 김동호 목사 - 각종 방송 출연 불법세습이란 프레임으로 거짓 여론 선동 5) 장신대 학생들 및 전국신학교 교수들 불복 운동 6) 순천노회 여수노회 호남장로회 서울노회 서울서남노회 등 불복 선언 7) JTBC를 비롯한 각종 언론들 명성재판건에 불복 논평 반명성측 인사들 대담 대사회적 여론전 조성 (일반인들은 교회법을 잘 모르기에 방송과 지명도 있는 인사들 방송 출연으로 여론 주도 ) CBS를 비롯한 뉴스앤조이 등의 기독언론들 주도로 명성건 재판 불복 운동 논평과 대담 허위 사실 보도 확산과 반대측 인사들 일방적인 글 상당편 게재
2. 명성교회측은 102회 재판에서 이기고도 언론과 반명성측 인사들의 불복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명성측은 작년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했는데 언론과 반대측 논리에 너무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작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 이후 반대측에서 불복하는 집단 성명과 언론들의 논평에 맞서서 소수 몇 사람들이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 당시에 명성은 승소하고도 엄청난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3. 작년 총회재판국원 15명들의 태도
1) 총회재판국원은 총회에서 3년조 공천으로 들어와서 총회가 위임 해 준 재판건에 대해서 자신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결과를 위와 같이 불복하고 오히려 큰 죄인들로 몰아서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여론의 뭇대를 맞았다.
2) 작년 8.7.에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 8 : 7 로 판결하고 즉시 반대표를 던진 7명의 국원들이 사표를 던졌다. 이러한 행위는 재판국원으로서의 자질 문제이다. 어떻게 재판 선고 후에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들이 반대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사표를 낼 수 있는가 ?
3) 이로 인해 자연히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알려지게 되어 그때부터 죄인으로 몰리고 많은 수난을 당했다. 그때 총회는 재판국원들에게 업무를 맡겨서 재판했건만 왜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 이번에도 이런 후환을 두려워하여 재판국원들이 돌변한 것이 아닐까요 ? 총회 재판은 앞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작태입니다.
4. 102회기 재판국원들의 수난
작년 총회재판국은 반대편 인사들 가운데 명성건 재판에서 찬성표를 던진 교회나 가정을 찾아가서 시위와 갖은 압력을 다 넣었다. 이로 인해 제가 알기로는 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억지로 사임하게 되고 한 장로님은 그 교회 청년들의 등살에 못 배겨서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국가 사법기관에서 재판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는가 ? 금번 재심 재판에도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해 달라고 국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압력을 넣었다. 이러고도 금번 재심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판결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왜 총회는 이번에도 재판국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압력을 넣고 재판 당일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단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이 각종 시위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
5. 103회기 총회 현장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
103회기 총회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총회가 개최되기전 부터 언론들과 반명성측 인사들은 사회적인 정서와 기대적인 요청이라는 명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총회에서 재판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선동하였다.
이로 인해 아니나 다를까 총회 초반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명성건 법리부서 보고 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1)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원회가 2번에 걸쳐 해석한 정치 28조 6항 1호에 대해 해석의뢰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본인이 의도적 으로 가지고 있다가 본회 초반 103회기 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이 문제를 청원건으로 내어 놓았다. (최기학 전총회장의 직무유기와 직무남용)
2) 이에 총대들이 청원을 받자와 받지 말자로 나누어져서 한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임원 구성과 교체 후에 보고 시간에 가장 먼저 헌법위원회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3) 결국 림형석 총회장으로 교체된 후에 첫 안건으로 헌법위원회 보고를 다루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에서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도 하기 전에 보고 사항에 대해 상당시간 옥신각신 하다가 보고 유무를 결국 투표로 결정하여 511 : 849 로 보고 자체를 거절했다.
4) 헌법위원회 102회기 보고 사항은 총회는 보고 자체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장이 여론에 떠밀려서 그냥 보고를 받아야 하건만 투표하여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규정위반이다. (권징 3조 2항 총회제반규정 위반)
5) 이어서 헌법위원회는 정치 28조 6항에 대해 수정 사항을 설명 했으나 총대들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여 부결했다.
헌법위원회 101회기 - 102회시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와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 정신의 위배와 본 교단의 정치 1장 서론에 기록 된 정치원리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직원 선택에 대해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수정 보완 삭제해야 한다. 단,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6) 규칙부 보고도 거절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 헌의 반려건 해석 외 )
7) 총회재판국 보고 거절 (총회장은 헌법위원회 거부와 동일한 선상에서 거부로 결의) * 명성건 총회재판국 판결(2018.08.07.) 취소 결의 (총대 대상 동의 제청으로 취소 결의)
작년 총회는 법은 없고 불법결의만 난무한 불법 총회로서 1938년 장로교 제 27회 신사참배 불법결의 이후 역사에 길이 남을 103회 총회 림형석 총회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6. 총회재판국원 불법교체건
102회기 총회재판국원들은 총대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재판국원들을 일괄교체를 결의했다. 우리 헌법은 재판국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은 권징없이 재판국원들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또한 공천부는 완전 15명 전체를 새롭게 공천하여 본회에 가져 나왔으나 명성과 관련있다 하여 또다시 여론으로 몇 명을 교체하여 총대들이 받아 들였다.
그때 총대들의 과격한 뜻은 교체된 재판국원들에게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 결정한 8:7 판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적으로 판결하라는 (명성 패소로 판결 주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천이 어디 있나요 ? 즉, 결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재판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고 이번에 그들의 뜻에 맞추어서 판결한 것입니다.
7. 103회기 총회 이후 현상
2018.8.7. 총회재판국 판결 이후 김수원측은 서둘러 9.7일에 재심 청구를 했다. 김수원 목사는 8.7일 재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자신은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자 곧 불복하여 헌법시행규정 123조 재심의 사유 8가지 중에 6항과 8항을 근거로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김수원 목사측에서 재심 사유 헌법시행규정 제 123조 6, 7항은 이때까지 재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18.9.7.) 정치 28조 6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바가 없다. 총회재판국 재심 재판에서 중요하게 판결에 영향을 준 내용은 헌법위원회에서 정치 28조 6항 1호 해석한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총회재판국은 재심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김동호 목사측과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이기지 못하고 눈치보다가 2018.12.7.일 3달이 지나서야 서둘러 결정한 것이다.
예정연 단체는 그 이후 명성에게 상당히 여론이 불리한 가운데 뒤늦게 12.20.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통합교단을 걱정하는 목사. 장로님들 1,000여명이 모여서 갑자기 헌법이 무력화된 총회의 정체성과 명성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것이다.
8. 예정연에게 그동안 보내어 준 성과 (법리와 여론에서 이기고 재판에서 졌다)
작년 12.20일에 교단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예정연 단체는 그간 공개 세미나 4번과 기자회견을 3번에 걸쳐서 개최했다. 창립 후 7개월 동안 7번의 행사를 통해 한달에 한번 꼴로 행사한 것이다.
우리 예정연의 목적은 103회기 총회에서 드러난 통합교단의 헌법 파괴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불법결의) 교단 정체성 회복과 소속 지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로서 그동안 우리 예정연의 활동을 통해 본 교단의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을 올바르게 심어 준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감사와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정연은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1) 명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근거없는 여론를 퍼트려서 명성교회를 왜곡되게 인식하게 했는데 본 연대는 꾸준히 본교단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리로 대항하여 교단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세력들에게도 올바르게 인식을 심어 주었다 라고 자부합니다. 2) 명성건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명성 문제는 담임목사 청빙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리를 설명하고 상대들의 사실 왜곡적인 허구를 지적한 것이 알려지게 되어 이제는 도리어 여론이 명성쪽으로 크게 오게한 것으로 봅니다. 3) 그 증거로 기독교시민단체 등 (기윤실을 중심한 교회개혁시민연대 등은 자신들 장엄함 실패를 자인함)은 실패를 자인하는 글을 스스로 올리고 재판국원들을 명성에 돈과 권력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9. 그래도 양심있는 재판국원 6명은 여론보다 법을 중심으로 판결에 동참했다.
그런데도 금번 판결은 알려진바로는 8:6 으로 6명의 재판국원들은 103회기 총대들의 뜻과는 반하는 편에서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그들이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살펴보고 작년 재판에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했고 8명은 작년 103회기 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102회기 총회재판국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10. 재심에 후유증
이번 재심은 재판 당일 막판 시간까지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반명성측 조차도 9:5 내지 8:6 으로 명성의 우세를 예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 엉뚱한 판결의 결과였다. 그러나 피차간 부담스러운 것인지 재판국장 말은 전원합의로 명성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 (권징편)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1.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재판국원 14명 중 (1명은 7.15일 사퇴)에 반명성의 논리를 주장하는 국원들은 (박모 재판국원)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법리를 피력했는데 반대로 친명성적인 국원들은 외부로 자신들의 주장하는 말에 대해 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중립적이라 하는 인사들 2-3명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적극적인 편에 막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정연은 법리 다툼과 여론에서 완전히 이기고도 막판 재판국원 최소 한사람의 잘못된 오판으로 패소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전쟁 전투서 99% 다 이겨 놓고 막판 쓰지말아야 할 핵폭탄(죽은 법, 없는 법) 한방으로 전세가 뒤집힌 것이다.
12. 반명성측 인사들도 어리둥절한 상태
금번 재심 재판은 원래 원심 재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작년 원심 재판에서 이기고도 교단 내 일반 여론에서 불리하게 진행된 결과 총회에서 모든 것이 불법결의로 뒤집힌 상황이 된 것이다.
작년 12월까지 명성은 참으로 여론과 재심에 대해 대응책이 마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12.20. 예정연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일거에 전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주승중 목사, 김지철 목사, 이수영 목사, 최삼경 목사 등과 기윤실을 중심으로 한 세반연과 시민단체 등은 우리 예정연의 집중 포화를 맞고 스스로 명분에서 밀려서 모두들 한발 물러서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글을 이곳 저곳에서 패잔병의 넉두리를 한 것이다.
사실 막판에 등장한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과 학생들도 동력이 한참 떨어져서 기윤실을 중심으로 한 기독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청계천 광장에서 11개 단체가 이름을 올린 집회에 40 - 5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된 것이다.
총회 재판 당일 8.5일에 대대적인 광고에도 장신대생 겨우 40여명이 총회 회관 앞에 모여 맥빠진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 저녁 예배에 오르기로 한 이수영 목사와 정영택 목사도 오지 않은 것이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8.5일 당일 재판에서 괜스레 참여했다가 패배하면 저들의 명예에 해가 될까봐 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저들이 그때 오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을 것이다. 만약에 자기들이 참여했다면 그날 재판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자신의 공이라고 더욱 떠들었을 것이고 언론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금번 재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실제로는 어느 누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반명성측이나, 김수원 목사측에서도 돈과 권력에 재판국원들이 넘어갔다 라고 핑계하여 스스로가 패배를 인정했기에 저들 역시 지금까지 어리둥절한 것이다.
13. 명성교회의 안일한 대처
총회와 교회를 지키자는 명분으로 출범한 예정연은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다. 총회원들과 일반언론과 교계언론과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명성건에 대해 올바른 교단 법리를 잘 설명하여 여론을 크게 움직였다 라고 자평할 수 있다. 그래서 금번 재심 재판에서 확실하게 승소를 자신했다. 왜냐하면, 상대측 인사들은 잠잠해 있었고 언론도 작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정연 창립 이후 본인이 접해 본 그동안 명성관계된 분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예정연의 출범으로 큰 힘을 얻은 명성은 언론이나 반대편 인사들이 패배를 인정하기에 이긴 것으로 확신하고 느긋하게 대처한 것이다.
이번 재판 뒷이야기로 알려지기는 반명성측 재판국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여론과 반대측 인사들의 공공연한 지지도 받고 법리적으로도 코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친명성측 재판국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내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확실히 주장하지 못하여 변호인이 없는 한계에서 재판국 자체 내에서 밀린 것이다. 또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재판국원들은 피차가 주장하는 논리를 들어보고 결정하는데 막판 반명성측 주장이 센 박 모 재판국원에 의해 설득 당해서 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마는 명성의 금번 재심에 대처는 기도하면서 순진하게 대처한 것은 좋은데 세상 만사는 그렇지가 않다. 잠 16: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간의 전략도 때론 필요한 것이다. 좀더 재판국원들에게 접근하여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때론 호소도 해야 하는 것이다. 나중에 듣자니 재판국원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14. 명성의 돈과 권력으로 재판국원들이 넘어 갔다 라고 한 것에 대해 무어라 변명해 보라.
재심의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정반대적인 판결이였다. 이것을 무어라 설명하랴 ! 그렇다면 당신들이 법과는 관계 없이 무슨 돈과 권력과 여론 조작과 강압을 동원하여 재판국원들을 압박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심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15. 당신들은 이겨도 이긴게 아님을 알 것입니다.
명성건 교회 재판에서 이겼다 라고 해서 만세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 알지요 ? 왜냐고요 ? 지금까지 총회가 명성건에 대해 온통 불법적으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명성에 유리한 법리는 숨겨두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원과 불법적인 결의만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가 승복하지 못하고 명성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 단체인 우리 예정연도 물론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정당하게 법적용을 통해 정당하게 재판하였다 라면 누가 승복하지 않을까요 ? 죽은 법으로 산자를 죽이는 솔로몬의 명판결이 아닌 것을 누가 승복하랴 !
교회 재판은 이겨도 교회 공동체 자체가 똘똘 뭉쳐서 현 담임목사를 지지하여 흐트러짐이 없다면 누가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담임목사 선택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교단의 2편 정치 1장 원리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
법이란 자고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 28조 6항은 이 모든 것이 장로교회 대의 정치에 반하는 비성경적이기에 하나님 보다 사람을 의식한 아주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28조 6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총회는 계속적으로 분열적인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104회기 총회에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총대분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만약에 104회기 총대분들이 위와 같은 총회의 엄청난 모순을 알고서도 명성을 버린다면 통합의 그간 60여년의 화합 가운데 하나됨에서, 이제는 통합교단과 신학교에 대한 모순을 수정하여 새판을 짜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본인은 명성측에 강력히 권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자문과 참고 의견을 줄 뿐이다. 결정은 명성교회의 몫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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