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니 1
금번 명성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에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과연 판결문을 어떤 내용으로 채웠을까 궁금했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말한
헌법 2편 정치 5장 28조 6항 1항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답을 (102회기 원심 재판국 판결 파기) 정해 놓고 판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의적인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의 대략의 모순을 살펴보면
1. 입법취지가 장로교 정치원리보다 더 강조가 된 판결
금번 판결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친 내용은 98회기에 졸속적으로 즉석에서 표결하여 결정한 일명 세습 방지법의 목적과 취지에다 중점을 두고 판결한 것이다.
그럼 이제까지 특정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장로) 자녀에 한하며 언제까지 청빙에서 배제할 것이냐 ? 영원히 ---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는 자녀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가 ? 이러한 것이 입법 취지인지 ? 아니면 특정교회를 잡기 위해 만든 불순한 예외규정으로 특별법이라면 반드시 소급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사가 판결할 시에 오직 입법취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록된 문언적, 문리적, 자구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짜놓은 각본에 맞추려고 입법 취지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억지 논리이다.
그리고 그것이 애매하면 (정치 28조 6항은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지적함)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서 재판에 반영하여 판결해야 한다. 정치 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은 그동안 여러차례 했건만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에 맞는 곳만 골라서 판결에 참조했다라고 볼 수 있다.
헌법 2편 정치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정치 28조 6항 입법취지보다 백번 천번 더 중요한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라는 사실은 왜 모르는가?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상, 하위법 해석
헌법은 헌법시행규정 보다 상위법이라는 관점에서 재판국은 본 것인데 과연 그럴까 ? 헌법에 미비한 것을 보완 내지 해석하는 것이 헌법시행규정인 것을 어찌 상, 하위라는 차원에서 본 것일까 ?
헌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헌법시행규정 제 36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3항, 4항
3항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4항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헌법 2편 정치 28조 6항 1호에 대한 헌법위원회는 위 법 조항 3항, 4항 합헌 위헌의 판단과 유효 무효의 판단과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 판단에 관하여서도 법리 판단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헌법을 헌법시행규정의 상위개념으로 보아 헌법위원회 해석을 완전 무시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재심 재판은 이미 명성을 죽이려는 답을 정해 놓고 판결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통합교단 헌법에 대한 모든 법 해석 의뢰에 대해 얼마든지 판단하며, 교단 산하 모든 기관은 그 판단을 반영하여 즉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헌법시행규정 제 36조 6항)
3. 정치 28조 6항 규정은 총회결의로 예외규정 성격의 특별 규정으로 적용 했다는 것이다. (판결문 5쪽)
그 예로든 것이 부목사가 시무목사로 바로 청빙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20년 전에 제한했어도 기본권 침해 논란과 무관하게 교단 내에서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목사는 본 교회를 떠나 2년 뒤에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즉 조건이 붙은 법 조항이다. 영구적으로 청빙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 28조 6항 1호에 대해 입법취지를 운운하여 후임자에 대한 자녀 배제는 영구적이다 . 이건 부목사 규정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정치 28조 6항에 대해 특별법의 예외 규정을 결의를 했다면 분명히 3호 - 은퇴한 목사의 - 부결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없는 3호를 1호에 적용하는가 ?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짜놓은 각본에 의해 주어진 답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번 판결은 공평과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아닌 문언적이요, 문리적이요, 자구적인 해석을 하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이다. 그러나 자기들 입장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정 부분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본 교단 헌법 2편 정치 1조, 2조에 명시된 장로교회의 기본 원리인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직원 선택 같은 헌법 내용이다.
정치 28조 6항과 같이 헌법에 기록된 것이기에 굳이 우선을 따진다면 정치 1장에 기록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가 특정법안 입법취지 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일관성 있게 위헌성 소지를 지적했고,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1호에 적용하면 안된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최근 4.3일 임원회가 보류한 헌법위원회 해석건 신법우선주의)
5. 한국교회의 사회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운운
판사가 재판에 의거 판결하는 것은 오직 주어진 헌법대로 판결해야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을 의식하여 판결하면 안된다.
즉, 판사는 오직 헌법만 보고 나아가야지, 콜로세움 경기장의 함성을 듣고 결정하면 안된다. (최인식 울산지법원장 2019.2. 판사 38년 근무 퇴직사)
그렇다. 여론은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여론은 언제든지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판사가 재판에 여론과 정서와 감정에 의존하여 판결한다면 그 판사는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명성 재판도 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여론에 압박을 받아서 판결한 것처럼 본인이 말했고, 각종 언론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명성 승소 예상) 나오자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같다는 말들을 보도에서 공공연하게 한 것이다. (JTBC, YTN 등)
재판은 여론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금번 재심 재판은 국원들 스스로가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찌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며, 그 재판에 순응하라고 할 수 있는가 ?
6. 피고 경정의 절차 문제
금번 명성건 재판에 피고는 서울동남노회 치리회장이다. 노회가 성립되기 전에는 치리회장이 부존재했고, 금번 7.15일 노회가 성립되어 노회장으로 최관섭 목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관섭 목사가 피고가 되어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피고 경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로 경정된 노회장 최관섭 목사에게 통보하고 최후 진술을 하고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고대근 목사가 처음에 피고가 되고 지금은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하고 진술은 고대근 목사에게 들었으니 최관섭 목사에게 들을 필요가 없이 판결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피고가 치리회장으로 도중에 경정되면 반드시 경정된 치리회장에게 경정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새로운 피고가 경정 되면 아예 처음부터 소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은 명시되어 있다.
7. 이런 총회를 다시 믿어야 하나 --
1) 불법 총회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재판국원들 어떻게 볼 것인가 ?
금번 명성건 재심 재판은 작년 103회기에서 재판국원들을 일괄적으로 권징 없이 교체해서 답을 정해 놓은 재판을 강요한 것이다. 그 답이란 102회기 원심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재판이 잘못 되었기에 원심 판결에 대해 반대로 뒤집으라는 주문에 의해 재판한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판결한 것이다.
헌법에 재판국원은 매년 3분의 1을 개선한다.
헌법 3편 권징 2장 2절 11조
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장의 재판국원 총회 결의로 권징 없이 일괄 교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먼저 총회장부터 권징해야 한다. 명성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청빙을 불법세습이라 뒤집어 씌워서 무효시킨 것이라면 총회장부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총회가 온통 몸살을 겪고 있으니 총회장부터 탄핵하여 무효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국원 14명 중에 6명이 판결과 다르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그들은 여론에 굴복하지 않고 교단과 지교회의 장래를 생각하여 102회기 합헌에 가표를 던진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근간 몇일 전 백석대신 교단에서 (교단 목사 면직 : 유만석 목사, 박경배 목사) 이와 유사한 문제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면직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의 판결을 받았다.
통합교단 명성건도 사회법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
그리고 설혹 법을 조금 위반했다 라고 해도 한 대형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해야 할까 ?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이 성경과 복음보다 앞선다는 말인가 ?
2) 총회장부터 불법성을 다스려라. 왜 특정교회만 올가미를 씌워 법대로라고 난리들인가 ?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이나 (헌법위원회 해석건),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의 불법결의로 인한 직무남용과 직무유기죄로 법에 심판대에 올려 놓고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작년 103회기 불법결의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총회장이 재판국 전원 교체건에 대해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인데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총회 운영이나 전국 각 노회에 많은 불법을 행하여 총회나 노회 재판국에서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유독 명성에 대해서 왜 이리들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가 ? 사랑과 관용과 용서는 피차 간에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리고 법이란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답보되어야 한다.
3) 언론들은 명성에 대해 왜 이리들 난리들인가 ?
한국교회를 위한답시고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언제 언론이 한국교회를 바르고 선하게 평가하고 복음 확산을 통한 영혼구원에 도움을 준 일이 있는가 ? 이제 와서 명성교회 문제가 마치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파괴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이 눈에 보이건만--
4) 아예 새판을 짜는게 좋을 듯
내 생각은 다 집어 치우고 명성이 그간 교단 내에 헌신한 모든 돈과 섬김을 돌려받고 나가서 새판을 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없는 교단에서 계속 머무른들 무슨 장래가 있겠나 ?
아마 우리 교단은 머지 않아 동성애 허락 교단이 될 것이고, (손봉호 교수 왈 - 동성애는 이미 여성 안수 요청 같은 분위기다. ) 교회내에서 하나님의 성경 중심적인 신본이 지배하지 않고, 인본적인 가치가 지배하고 인본적인 교단과 교회 운영이 눈에 뻔히 보이거늘 뭐하려고 괜한 힘을 빼는지 ?
보편적인 인간들의 집단 보다 못한, 은혜도 모르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풍토에서 하루 속히 떠나서 성경적이고 신본적인 교단의 개혁적인 기치를 내걸고 차라리 뜻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 이제부터 정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기도하여 답을 찾고 순종해야 할 것 같다.
5) 금번 재심 판결은 모두에게 실망
금번 재심 재판의 결과는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준 판결이다. 반명성측은 자신들의 패배를 기정 사실화 하였고, 친명성측은 다 이겼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적인 판결로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도 못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는 판결이었다.
법이란 일반 상식선에서 판결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서 이긴 자도 만세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진 자도 아직까지 멍한 상태이다. 반명성측은 법리에서도 여론에서도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패배를 자인했기에 이겨도 이긴게 아닐 것이다.
친명성측은 법리 논쟁에서 이겨서 완전히 여론을 돌려 놓았기에 솔직히 다 이겼다 라고 생각하여 들떠 있었다. 그래서 져도 진게 아니다. 다 잡은 고기를 잡는 순간 놓친 격이다.
이제 새롭게 또 싸워서 바르게 하려면 얼마나 비 생산적인 투쟁을 해야 할까 ! 좋은 의견들 많이 보내 주셔요. 감사합니다.
2019. 08. 17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부천노회전노회장)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국가공인행정사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 행정학과, 인하대행정대학원 서울신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 문학석사 초등, 특수, 겸임교수 도합 20년 역임 사회복지사 4년 노인복지 운영 재개발조합비대위위원장 5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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