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회원 여러분 아래 기사 글 하단에 마지막에 대담한 동영상을 꼭 들어 보셔요 우리 모두 통합교단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체성 부터 바로 찾아야합니다
우선순위 당시 법 제정시에 아주 즉석에서 졸속과 특정교회를 염두에 둔 법이기에 오늘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헌법 28조 6항은 법적인 요소가 넘 미비한 법 조항입니다 교회자유 교인기본권 침해 양심의 자유 직원선택의 자유등에 심각한 침해입니다 즉 법적인 기본 요소가 아주 미비된 법이기에 헌법 28조 6항은 헌법적 가치가 없기에 폐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금번 104회기에는 폐기될 듯 합니다
HEB방송 -예정연, 세습여론에 갇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청빙'이다. (복음방송 인터뷰 및 기사 포함, 1월19일자) ▲예정연 세미나 시작 전 설교에 임하는 최경구 목사
[서울=HEB방송] 예장 통합 정체성과 수호연대'(예정연)가 18일 오후 1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제 1강에 김연현 목사 (공동회장 전북 동노회)가 '예장 통합 교단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제 2강에는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부천노회)가 '헌법 정치 28조 6항의 변화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예정연 세미나장에 경청하는 교계관계자들
최경구 목사는, 강연에서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의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로교 정치 원리인 '양심과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로교의 기본원리는 지교회중심" 이라고도 덧붙였다.
▲세미나 발제에 임하는 최경구 목사
최경구 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며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 싶어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다. 즉, 명성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이다. 또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3호'는 부결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겐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건의 재심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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