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 샘플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2/12 [14:18]

교회정관 샘플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2/12 [14:18]

  

 

oooo 교회 정관

 

1장 총칙

 

1[명칭]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00 교회라 칭한다.

 

2[위치]본 교회는 ooooooooo-oo번지에 둔다.

 

3[목적]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전도·교육·봉사·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4[조직] 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5[당회]

당회는 위임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다만, 본 교회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장로, 안수집사, 기관장, 집사 중 당회장 추천과 제직회의의 결의를 받은자 약간 명으로 한다.

당회의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당회장은 본 교회를 대표한다.

당회에 서기를 두며, 서기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장로(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안수집사로 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당회장의 방침에 따라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하며, 정기당회는 격월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회원 2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당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 및 교육, 봉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재산, 재정을 주관하며 교회를 운영하며,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제직회]

제직회는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되고 제직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결의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승인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제직회의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로 구분하며, 정기제직회는 격월로,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교회 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소집 일 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제직회원 수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공동의회]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당회장은 공동의회의 회장이 되며, 당회서기는 공동의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 등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며, 회집한 회원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회(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건

2. 교회의 예산 및 결산

3. 직원의 선거

4. 교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5. 기타 상회가 지시한 사항

 

3장 부서의 조직과 운영

 

8[부서의 조직]

본 교회는 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관리부 사회부를 두며 필요 시 특별위원회(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운영위원회)장이 임면한다.

 

9[부서의 사업과 운영]

8조에서 정한 부서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선교부는 교세확충 및 신도 증가를 위한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2. 교육부는 모든 교회학교의 부서를 관할하며 신앙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헌금의 수납과 금전출납 등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4. 관리부장은 교회 건물 및 차량 기타 교회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5. 사회부는 교인의 관혼상제와 사회봉사활동 및 구호활동을 담당한다.

 

11[부서의 세칙]

8조에 규정된 부서는 각 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4장 재정 및 재산관리

 

12[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3[예산]

본 교회는 예산과 결산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당회는 다음연도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위원회와 각 부서에 시달한다.

예산안은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전에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는 집행결과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당회 및 제직회와 예결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재정지출규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교회(교역자를 포함한다)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5장 보칙

 

15[준용]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일반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그에 준하여 처리하며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16[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공동의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른 당회를 조직 시까지는 당회를 대신하여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행한다.

 

2[시행일] 본 규정은 공동의회에서위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17. 12. 31.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교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교회법 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