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 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00 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본 교회는 oo시 oo구 oo동 ooo-oo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전도·교육·봉사·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제5조[당회] ① 당회는 위임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다만, 본 교회 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구성원은 장로, 안수집사, 기관장, 집사 중 당회장 추천과 제직회의의 결의를 받은자 약간 명으로 한다. ② 당회의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당회장은 본 교회를 대표한다. ③ 당회에 서기를 두며, 서기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장로(당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안수집사로 한다) 중에서 임명하고 당회장의 방침에 따라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④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하며, 정기당회는 격월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회원 2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⑤ 당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 및 교육, 봉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재산, 재정을 주관하며 교회를 운영하며,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직회] ① 제직회는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되고 제직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결의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승인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부동산 매매 ③ 제직회의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로 구분하며, 정기제직회는 격월로, 임시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교회 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소집 일 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개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제직회원 수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② 당회장은 공동의회의 회장이 되며, 당회서기는 공동의회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③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 등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하며, 회집한 회원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동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회(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건 2. 교회의 예산 및 결산 3. 직원의 선거 4. 교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5. 기타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3장 부서의 조직과 운영
제8조[부서의 조직] 본 교회는 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관리부 사회부를 두며 필요 시 특별위원회(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운영위원회)장이 임면한다.
제9조[부서의 사업과 운영] 제8조에서 정한 부서는 다음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선교부는 교세확충 및 신도 증가를 위한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2. 교육부는 모든 교회학교의 부서를 관할하며 신앙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헌금의 수납과 금전출납 등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4. 관리부장은 교회 건물 및 차량 기타 교회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5. 사회부는 교인의 관혼상제와 사회봉사활동 및 구호활동을 담당한다.
제11조[부서의 세칙] 제8조에 규정된 부서는 각 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당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4장 재정 및 재산관리
제12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 본 교회는 예산과 결산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① 당회는 다음연도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위원회와 각 부서에 시달한다. ② 예산안은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전에 당회와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③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정한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는 집행결과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당회 및 제직회와 예결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출규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교회(교역자를 포함한다)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준용] 본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일반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그에 준하여 처리하며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6조[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공동의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른 당회를 조직 시까지는 당회를 대신하여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동의회에서위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17. 12. 31.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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