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장 류영모 목사 .부총회장)
산하 자치단체의 대책전권위원회 (남.여전도회)
총회 산하 자치단체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분쟁에 총회가 '여전도회관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합총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수년간 자체 내분으로 인해 현재 사회법(민.형사)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가 수년간 다각도로 ‘회관관리운영이사회’ 이금영 장로 측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현 집행부인 김미순 장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측이 사회법 소송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3월 18일 총회 평신도위원회가(부장 서은성 목사) 여전도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서 양측의 주장을 듣기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측은(회장 김미순 장로) 참여하지 않았고 ‘회관괸리운영이사회’(이금영 장로)측은 3명의 발제자로 현 집행부의 불법과 모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지역 윤번제 등)
총회임원회는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
(3.22. 총회 여전도회관대책위원회 회의)
위원장 류영모 목사 서기 조환국 목사 위원 손달익 목사 박능팔 목사 전학수 장로 전문위원 이명덕 목사(규칙부장) 이진구 목사(헌법위원장) 김진호 장로(세무사)
그런데 회관대책전권위원회 구성은 치리회의(교회.노회.총회) 분쟁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회 산하단체에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입하는 것은 총회의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화해와 조정을 위한 수습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총회는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 구성은 아래에 법규를 준용하여 구성했다고 합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아닌 대책전권위원회)
헌법 2편 정치 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해석
치리회는 분쟁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당회 및 노회 임원회는 수습위원회 노회와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반문
그런데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치리회가 아닌 총회 산하 자치단체인데 무슨 근거로 여전도회관 대책전권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수습위원회는 양측에 화해 조정 같은 역할이고 수습전권위원회는 단체의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이고 단체 직원은 단순한 일상 업무만 집행하는 것입니다.
수습전권위회는 양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 업무를 총괄하고 단체장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또한 분쟁 당사자 중에 한편은 대부분 은퇴한 분들로서 그들이 얼마나 수습전권위원회에 협조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이미 사회법으로 소송 중이고 치리회가 아닌 산하 단체로서 수습전권위원회가 아닌 중재적인 성격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화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총회임원회는 사실상 소속 노회와 교회가 잘 돌아 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회 산하 단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몇몇 총회장들이 총회를 법과 상식에 맞지 않게 운영하여 수년간 총회와 소속 교회에 대해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단 정체성을 훼손하고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관은 사실상 총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당한 헌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총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피고 양쪽에 억울함이 없도록 화해로 잘 조정하여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총회는 여전도회대책전권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구성했는지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 진영이 대책위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입니다.
총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월권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총회가 여전도회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니 화합 가운데 상호 잘 조정하여 속히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규칙개정에 대한 입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국남선교회(회장 전학수 장로)와 여전도회는(회장 김미순 장로) 총회평신도위원회가 ‘운영지도’ 규칙 개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산하 자치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가 신앙지도 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하여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2021.3.23.한국기독공보)
(2021.2월 16일 사회법 1심 승소 판결후 공지)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 조직에 관련 법규 준용
헌법 정치 2편 9장 치리회 규정과 관련 헌법시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2편 정치 9장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11.16]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신설 개정 2012.11.16]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교회나 노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2.9.20]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2021.3.25.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 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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