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재판국 존치 보다 폐지 여론이 많아 재판국 판결 보다 화해조정 우선(권징의 목적)
지난번 2021.8.3에 예장통합뉴스를 통해 (pckci.com/2305) - 통합교단재판국의 문제.- 라는 제목으로 쓴 본인의 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본인이 강조한 것은 현재 재판국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크게 2가지로 제안 했습니다.
첫, 재판국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총대 3년 이상 파송된 자로 하고 노회에서 최소한 법과 행정의 경험을 가져본 노회장 출신으로 한다. 단, 재판국원은 비총대라도 전문성을 가진 자를 국원 3분의 1 범위 안에서 총회임원회가 공천한다.
둘, 또한 총대가 아닌 비총대라고 하더라도 은퇴(은퇴 5년내) 유무에 관계없이 교회법과 행정에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3년 임기제를 도입하여 총회 재판국을 구성하면 현직 총대로 구성하는 것 보다 치우침이 덜할 것이기에 제안한 바 있다.
단, 위 두안에 대해 판결 직전 이의가 있으면 ‘한국기독교중재원(사단법인)’에서 화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다.
셋,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무게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양측에 대해 화해조정을 중점으로 하는 3치리회에 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하고 거기서 합의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회법으로 가게 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는 측을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교회나 노회 중요한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신뢰하지 않고 결국 사회법으로 나가며 사람들은 일반법정의 판결을 신뢰하고 결국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총회재판국 문제 많다. (pckci.com/2305)하는 글을 통해서 몇 분이 좋은 제안을 해 주었기에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 분들의 대다수 의견은 재판국원들의 자질이 문제이며 그러기에 신뢰하지 않기에 재판국을 폐지하고 사회법으로 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각 치리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를 잘 조직하여 운영하되 조정이 안되고 희망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일반 법정으로 가게 하자는 것이다.
몇 분들의 제안 사항들
목사님, 총회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다름아니라 재판국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신 것 보고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앞서가시기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재판국원으로 올려놓아서 재판국을 해보았습니다만 총회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우선은 재판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자들로서 다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 여깁니다. 한국교회안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아 마땅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시겠습니까?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 죄인만드는 재판국은 하지 않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다만 사회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것 또한 비성경적인 처사이기에 출교를 하도록 하든지 하는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제도는 장려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이나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목사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시지요뭐. 목사님 막바지 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주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살롬!
대구 - 노회 오-- 목사
총회재판국의 개선방안의 핵심은 재판국원들의 자질향상과 법적인 전문성, 재판국의 실질적인 독립성, 재판국의 구성에 전문가의 참여 및 객관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국원들의 도덕성과 확고한 윤리의식의 구비를 위한 제도적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제도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판국(총회와 노회 포함) 주변의 청탁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모든 분들의 준법의식, 준법 의지와 신앙양심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김 -- 장로
평양노회도 부산--교회와 충남금산 천--교회도있습니다 천--교회는 노회재판국이 폐지되었는데 총회에 직접 장로 한사람을 목사들이 총회재판국에 로비해서 면직 출교시킨 상식이하짓이 발생해서 사회법으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도 하기 전에 짜놓고 심의들어가는 사회보다 더썩어 빠진게 노회 재판국과기소위입니다 폐지하던지 많이 개선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만나뵙 고 싶습니다 저는 평양노회 천--교회 류 --장로입니다. 총회 재정정책연구위원과기독교학원위원회위원과 노회에서 전재판국장과 세겨선교회계. 규칙부회계등 활동했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귀한 말씀 많이 듣고보고 있습니다
배심원을 뽑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갖습니다
본 노회 10년전에 전권위원회서 다이루어진 사건도 지난해 총회 재반국에서 뒤집는 일이 있었는데 명성교회 사건도 총회 전권위원회로 통하여 총회때 통과 시킨일이 있는데도 지노회 분쟁건에 대해서는 총회재판국이 지노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것인데 개인이나 일반교회에 손을 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노회가 있기에 총회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모노회 류 장로
총회 재판국은 없어져야 하고 화해와조정위원회로 해서 안되면... 사회법정으로 가면되요...
그러면... 정치의 힘에 밀려 9번 씩 하는 재판도 없을 것이고... 세상법정에서 빨리 판정이 날수록... 교회가 덜 상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강남노회 C 목사
평양노회 금산 ~~‐교회 목사들이 총회재판국에 로비하여 장로한사람 면직출교시켜서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에 면직효력가처분신청해서 받아들여 복직되어 본안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노회와총회 재판국들이 상식이하짓하는것보면 저들이 목사 장로가 맞은가 싶어요
평양노회 모장로
결론
물론 위 내용들은 참고 사항으로 총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관심있는 분들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게 한다. 또한 연구한 것으로 전국적인 공청회도 개최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잘 만든다. 그리고 좋은 재판국 제도를 출범한다면 현재 보다 더욱 잡음없이 운영될 것으로 본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한 제도는 없고 최선책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021.8.7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교회법 칼럼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