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문제 이제 마무리해야, 재심은 처벌 받은 자가 억울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탄

양측은 총회 절차에 따라 총회재판국 재심에 승부를 걸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11/17 [11:23]

새봉천교회 문제 이제 마무리해야, 재심은 처벌 받은 자가 억울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탄

양측은 총회 절차에 따라 총회재판국 재심에 승부를 걸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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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 문제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재심은 처벌 받은 자가 청구해야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재판을 수용하고 다툼의 당자가 되지 말고 양측을 화해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서울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는 원래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가 되었다. 새봉천교회의 문제는 지금부터 12년전 고 박영선 목사의 은퇴와 양교회 합병과 합병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발단이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교회 합병 과정에서 일부 장로들이 교회 주도권을 위한 다툼의 현상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문제가 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권징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양측이 승복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루한 다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무슨 사건이든 당사자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심판관은 공정하게 양측에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단 법리부서는 심판에 앞서 먼저 양측으로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정 화해가 안되면 헌법에 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양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와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서 처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새봉천교회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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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근 장로측 3층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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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주 장로측 2층  예배당

 

, 백남주 장로를 당회에서 권징할 때 고발은 당회 서기 구자-장로가 제기하고 재판국장은 당회장인 아우 조인-목사이며 기소위원장은 형 조성-장로로서 모두 합병전 세광교회 출신으로 문제가 된다.

 

, 위의 관련 사람들은 새봉천교회 합병이전 세광교회 목사와 장로들이며 권징의 대상 백장로는 합병이전 봉천교회 장로이다. 당회재판 비용 문제는 재판국은 예납하지 않음을 문제 삼았고 헌법위 해석은 예납치 않아도 가하다로 해석했다.

 

, 새봉천교회 당회가 재판한 결과 백장로에 대해 면직 출교라고 판결한 것은 오랫동안 봉천교회를 섬겨온 사람에 대해 문제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한 판결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 서울관악노회는 설혹 백장로측이 항소 기간을 넘겼다고 하나 백장로측은 아니라고 하니 피해자 중심에서 좀 더 숙고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섯, 당회와 노회에서 사형 판결과 같은 면직 출교로 확정된 백장로측은 자신이 살기위해 총회재판국에 상소라는 절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장로에 대한 당회에서 판결한 면직 출교에 대해 무효로 판결하고 백장로는 새봉천교회 장로라고 판결했다.

 

여섯.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당회장은 조인- 목사는 사임하고 서울관악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허- 위임목사를 세우고 허- 목사로 항존직을 세웠으나 이 또한 총회재판국은 위임과 항존직 직분들도 무효로 판결했다.

 

일곱, - 목사 위임에 대해 백장로측은 사회법정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완전 무효를 위해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중이다.

 

여덞, 서울관악노회가 총회에서 주장하여 107-108회기 두 번에 걸친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을 결의했으나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심재판국 설치는 할 수 없는 것이 본교단 헌법이다. 이에 서울강동노회 김-장로가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총회장결의무효에 대해 특별심판위원회를 설치했다.

 

아홉.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관은 총회 상임부위원장들로 두 번에 걸쳐 모였는데 총회결의에 대해 소장을 제출한 강동노회 김-장로가 취하하므로 인해 자연스레 총회재판 원심에서 재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장로건은 총회재판국 재심에 올라간 상태라고 한ek.

 

열, 조성근 장로측에서 총회재판에서 패소하여 당시 재판국장인 양재천 목사 교회로 가서 시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당시 재판국장은 총회가 맡긴 업무에 대해 직무를 감당한 것인데 교회에 와서  현수막으로 시위하는 것은 잘못이기에 속히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도 강력히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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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장로측에서 당시 재판국장인 신답교회 양재천 목사 교회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다.  

 

, 107-108회에서 결의한 새봉천교회 백장로건은 원칙적으로 총회장들이 재심재판국 허락건은 헌법에도 없는 것으로 잘못 결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필자의 결론

 

총회재심 절차는 지켜야

 

위 사건의 총 결론은 서울관악노회 백남주 장로 면직 출교건 등은 이제 총회재판국에서 재심으로 다룰 것 같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교단 법 절차를 지켜서 재판해야 할 것이다. 재심이란 피해자 이익 중심의 청구가 되는 것이 모든 법의 원칙이다.

 

재심 청구는 처벌 받은 자가 할 수 있지 처벌을 원하는 자는 재심 청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권징 제123조 127조 참조) 

 

123[재심사유]

 

확정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7.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개정 2019.12.19.]

8.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 [신설 개정 2019.12.19.]

 

127[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및 고소인(고발인) [개정 2019.12.19.]

2.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개정 2019.12.19.]

3.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 2019.12.19.]

 

그런데 재심이란 원심에서(대법원 판결과 동일) 처벌 받은 사람이 억울하여 항소하는(헌법소원 형식) 형식인데 백장로측이 아닌 서울관악노회측이나 당시 백장로를 처벌한 당회측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 누구든지 소송을 당해서 피해를 본 자가 항소하고 상소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이다. 위 건을 정리하면 새봉천교회 백장로가 고소를 당해서 면직 출교라는 중벌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여 총회에 상소했다.

 

그러나 재심이란 권징 처벌 받은 자가 억울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백장로는 면직 출교가 무효가되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서울관악노회가 원고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총회에서 위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한다면 재판국원들은 서울관악노회나 새봉천교회 당회 조성-장로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가 판단하건데 본교단 총회재판국은 대법원과 같고 판결하면 바로 확정되어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백장로측은 당회와 노회에서 면직 출교로 재판한 것에 대해 파기자판하고 무효로 판결했기에 최종 승소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관악노회는 양측을 화해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서울관악노회는 새봉천교회라는 개교회 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이되어 마치 총회와 서울관악노회가 대결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 지는 것은 총회의 입장이나 노회가 상부기관에 맞서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 보는 이들에게 동정을 얻기가 힘들다고 본다.

 

서울관악노회는 새봉천교회 당사자 양측과 잘 화해하도록 이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접고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는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 , 양측이 화해를 도출하기를 노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필자가 뉴스 보도하기전에 양측에 사전에 기사를 보여 주었더니 조성근 장로측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 왔고 백남주 장로측은 보내 오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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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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