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회 화정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인민재판식 불법을 속히 중단하라.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김성덕 위임목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을 중단하고 관련련자들을 처벌하라.
광주노회는 홈페이지가 없어 총회 홈피에서 켑쳐
(화정교회 전경)
(화정교회 김성덕 위임목사) 2019년 생명나눔 단체 참여 현판식 전달(장기기증)
광주노회는 화정교회에 대한 불법을 중지하여야 한다. 3탄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인민재판을 중지하라
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받은 대리당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불법 당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의 당연한 권리인 성례예식과, 설교를 중지시키고 생활비와 기타 활동비를 삭감하고 목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교회 대표자는 위임목사인데 교단 헌법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대표자를 세상 법원을 통해, 그것도 이해당사자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작태를 중지하라
광주노회 화정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경과
광주노회 화정교회(김성덕위임목사)는 최봉-장로등 8명이 김성덕위임목사를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지난 4월 봄노회에서 교회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노회의 결의로 수습전권위원회는 6월초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가을노회가 열린 11월7일까지 1차활동을 마감하고 가을노회에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수습전권위원회의 계속존치, 관련예산 지원,김성덕위임목사의 당회장권 2개월 정지, 장로 8인 중 3인에 대한 2개월의 당회원권 정지를 청원하여 가을노회에서 확정하고, 11월10일 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이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이와 같은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과 청원은 가을노회 직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결정이었음이 명백하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제11항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장로 8인이 횡령혐의로 김성덕위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한 2건의 사건은 2023.6.12 무혐의 등으로 최종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헌법시행규정 제33조제11항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 해산을 위한 행정명령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체된 위원회인 것이다. 단서 규정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6월13일 이후에 임원회에서 위원회 논속을 위한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기에 존속 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6월13일 이후 활동 자체가 불법활동인 관계로 해당 위원회에서 6월13일 이후로 행한 모든 결정이 불법인 것이다.
불법인 위윈회의 청원으로 11월7일 가을노회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명약관하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헌법에 위반하여 결정한 2기 수습전권위원회가 정태-목사를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니 이런 초법적인 활동을 묵과하고 있는 광주노회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김성덕위임목사에 대한 노회와 경찰의 고소 건 처리
김성덕목사는 화정교회에서 16년간 위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그런데 당회원 최봉-장로를 롯한 8명의 당회원들이 김목사를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노회와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김성덕목사에 대한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하였고, 경찰서에 고소한 건도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고소인 이문-장로외 2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건은 현재 검찰에 이의신청하였다고 한다.
교인들이 장로들을 노회에 고소한 건
위와같은 교회의 분쟁사건을 바라보던 교인 25인은 장로 8인을 예배방해와 장로 ㅜ1인의 교회 재정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은 6월4일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의 결정으로 광주노회 재판국에 기소되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법정시한인 3개월을 훨씬 지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교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상고장을 올렸다고 한다.
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역할
교회에 분규가 발생할 때에 노회는 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을 3개월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으며,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수습전권위원회는 교회의 점령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습전권위원회가 하여야 할 1차적인 일은 분쟁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하여 죄과가 명확한 당사자를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나, 기소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온전히 수습을 위한 활동만 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으며, 설교권이나, 예산집행권, 인사권 등은 없고, 교회의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도 1차로 3개월 이내만 활동하고, 2차로 3개월을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활동기한 중에 담임목사에 대해 법에 정한 권징절차 없이 임의로 징계할 수 없으며, 목회자의 권징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없이 기타 방법으로 권징과 같은 징계는 인민재판과 같은 것이기에 총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임목사의 당회장권 정지란?
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회장권과 당회원권이 정지되면 당회 소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화정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무슨 이유인지 모든 고소 건에서 무죄 결정을 받은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을 2개월 정지하면서, 이를 주도하고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당회원 8인 중 3인의 당회원권만 정지하고, 나머지 5인에 대한 당회원권을 유지하도록 하여 새로운 분쟁과 폭력의 씨앗을 남겨두게 하였다.
또한 당회장권 정지기간 중에도 설교권 등 목회자의 고유 권한은 정지할 수 없고 오로지 당회장권, 제직회장권, 공동회의 의장권만 정지하여야 하기에 목회자의 기본적인 목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즉 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을 위한 선한 관리자 역할만 하여야 하지 대리당회장이 당회나, 기타 회의 등을 통하여 권징의 영역을 결의하여 목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을노회에서 보고하고, 11월10일 임원회의를 거쳐 당회장권과 당회원 3인에 대한 당회원권 정지 2개월을 정하여 시행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발동된지 5일만에 위임목사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변동 상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구성된 2기 수습전권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당회장권 3개월정지(설교권, 성례집례권,예배인도권 포함)이라는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대리당회장과 5인의 장로들이 주도하여 이를 전격 시행했다.
11월19일 주일 1부,2부 예배는 이성-목사가 설교하고, 11월22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기본적으로 설교권이 없는 대리당회장 박금-목사가 설교를 하기로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신성한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대리당회장 박금-목사는 파견된지 몇일만에 장로 5명과 부목사2인이 참여한 임시당회를 열어 위임목사의 목회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및 기타수당지급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추가로 차량사용금지, 목양실 출입금지, 당회원권 정지 명령을 받은 장로를 재정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불법적인 결정을 하여 시행하는 등 화해와 교회 수습을 위한 활동보다는 위임목사에게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로 불리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한다는 제보이다.
현재 당회장권 정지를 받은 김목사는 노회와 총회, 경찰서 등을 통해 모든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왜 권징에 의해 처벌받은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지?
광주노회는 지금 광주화정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점령군과 같은 쿠데타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는지?
광주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불법성
광주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시기는 2023년 4월 광주노회 제37회기에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수습전권위회는 불법이다.
왜냐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제11조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 판결(기각, 고소취하 )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다. 그렇다면 수습전권위원회는 즉시 해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기 만료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38회기 광주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계속 존속하여 불법을 단행하였다.
가사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같은 제3항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광주노회는 김성덕목사의 설교권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 업무 방해의 불법행위이다
대리당회장과 화정교회 장로들의 불법행위
광주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리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습전권위의 구성 자체가 불법이다. 가사 대리당회장의 파송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대당회장은 권리 없는 권한 행사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
헌법권징 제6조 제2항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그런데 대리당회장은 화정교회
장로들과 공모하여 당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당회장권 정지 기간 중에는 대리당회장이 목양실을 사용하고 김성덕목사는 목양실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다 -당회장권 정지 기간 중 담임목사의 주보에 광고는 중지한다 -당회장 정지 기간 중 담임목사의 사례비는 본봉(12개월)만 지급하고, 제 수당 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다 -차량(승용차)회수하고 교회 공적 차량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이는 명백한 권징의 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책벌한 것으로 회정교회 당회장 김성덕목사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 한 것이다.
위의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는 범죄행위이고 교단법을 위반한 불법이 되어진다. 이러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광주노회 수습전권위와 임원회가 자행한 것이다. 김성덕 목사는 총회와 경찰서에도 죄가 없음이 밝혔음에도 재판없이 무슨 권징의 징계를 가하는자?
광주노회는 불법을 속히 중단하고 화정교회 김성덕 목사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화정교회 김성덕목사의 대응
김성덕목사는 총회와 경찰서에 제기된 교회 공금횡령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반대로 평신도 25명에게 고발당한 8명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노회 재판국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 25명은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8명의 장로들을 총회에 상고하였고, 김성덕목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교권 등을 제한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노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처리해 주지 않으면 총회로 다시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교단법정에도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광주화정교회 최봉-장로외 7명이 김성덕목사에 대해 제기한 교회 공금횡령 건 등은 교단법이나 경찰서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현재 반대자들은 경찰서 무혐의 처리건에 대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통상적으로 이에대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인 25명이 장로 8명을 상대로 고발한 건은 노회 재판국이 5개월이 지나도록 재판하지 않고 있어 현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광주노회수습전권위원회와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받은 박금-목사 등은 현재 화정교회 김성덕위임목사에 대해 일방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성덕목사는 노회에 이 모든 불법적인 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니 조속히 올바른 결정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덕위임목사는 현재 화정교회에서 16년째 시무하고 있는 목사이다. 설혹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노회에서 화정교회 위임목사에 대해 위해적으로 가하고 있는 일은 한 목회자를 죽이고자 하는 아주 고의적인 일로 도저히 묵과할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대표자 변경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현재 광주화정교회 목사 반대측이 광주지방법원을 통해 교회 대리당회장이 파송된 상태인데도 교단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고 반대측 최봉-장로를 임시공동의회 의장으로 지정하여 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이는 교단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노회와 총회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교단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시 사회법으로 나가 대표자를 변경시킬 수 있다면 위임목사 제도와 교단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필자는 언론인지만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로, 광주노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목회자를 일방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일을 중지하고 속히 교단법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여 주기를 바란다.
2023.11.1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목사 국가공인행정사 최경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2023년 6월 몽골에서
명성교회 관련 책 5권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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